"연 이자율 2000%"… 소상공인 돈 180억 가로챈 미등록대부업자들

김도형 2022. 10. 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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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금리로 돈을 빌린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최대 연 2,000%가 넘는 이자를 매겨 180억여 원을 가로챈 미등록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기존 채무를 갚을 자금을 빌려준 뒤 피해자의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도록 해 회수하는 '통대환대출'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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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대출로 소상공인 속여
신용점수 오르면 이자 붙여 폭리
서울 마포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린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최대 연 2,000%가 넘는 이자를 매겨 180억여 원을 가로챈 미등록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미등록대부업 일당 15명을 검거해 운영자 A(33)씨를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14명을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민 대상 대출광고를 통해 모집한 피해자 2,300여 명에게 1,300억여 원을 불법으로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15%를 이자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존 채무를 갚을 자금을 빌려준 뒤 피해자의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도록 해 회수하는 ‘통대환대출’ 수법을 썼다. 결과적으로 대출 원금이 늘어난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이 가중돼 채무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A씨는 현금과 수표만으로 범행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가명과 대포폰을 쓰게 하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은 솔깃한 대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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