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

이강 기자 2022. 10.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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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늘(27일)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주담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15억 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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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늘(27일)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주담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15억 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인식을 해왔습니다.

15억 원 초과 대출 규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돼왔습니다.

정부는 당초 대출 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인식에서 신중론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자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번에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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