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여당, '소음규제' 집시법 개정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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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여당이 나란히 소음 규제를 강화를 골자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집회 소음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경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 개정안 이전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집회 소음 규제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경찰청 토론회에서 발표된 개정안과 조 의원의 개정안이 하루 차이를 두고 비슷한 내용으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시선이 곱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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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찰과 여당이 나란히 소음 규제를 강화를 골자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개정안은 우선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할 당사자를 집회 주최자에서 참가자로 확대했다.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
또 같은 장소에서 2건 이상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소음 발생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집회에 소음 책임을 물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조 의원은 집회 소음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경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과태료 부과로 규제하는 집회 소음에 형사처벌을 도입할 경우 집회의 자유가 위축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동일 장소 복수 집회'의 소음 제한 규정은 이른바 맞불집회가 빈번하게 열리는 상황에서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부러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내 상대편 집회를 중단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과 여당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조 의원 개정안 이전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집회 소음 규제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경찰청 토론회에서 발표된 개정안과 조 의원의 개정안이 하루 차이를 두고 비슷한 내용으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시선이 곱지 않다.
전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경찰청 주최로 열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희훈 선문대 법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 제시한 개정안은 이날 조 의원 개정안과 공통점이 많았다.
이 교수의 개정안 역시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경찰의 통고 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복수의 집회로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면 모든 집회의 주최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복수 집회' 관련 규정은 두 개정안이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조 의원과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고 개정안과 관련해 연락한 적도 없다"며 "경찰청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참고해 조 의원 측에서 같은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이미 여당과 집시법 개정 방향을 협의한 뒤 형식적으로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듣는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경찰청이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집시법 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는 터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가 열리더라도 확성기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면 소음 발생지를 특정할 수 있다"며 "경찰은 집회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다. 무조건 제한과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물론, 심각한 집회 소음 문제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찰과 여당이 적절한 법 개정에 나선 것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토론회에서 발표된 개정안은 경찰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이 주최한 토론회는 맞지만 법학자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며 "조 의원의 개정안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더라도 경찰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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