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치료' 일시석방 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유지희 2022. 10. 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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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정 전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추가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가 추석 연휴 직전 두 번째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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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1개월간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정 전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추가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검찰은 조만간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필요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간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가 추석 연휴 직전 두 번째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정 전 교수는 병원에서 머무르며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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