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30인 미만 기업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 추진"

김주현 기자 2022. 10. 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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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지원하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일몰제를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일몰되면서 영세사업체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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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지원하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일몰제를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일몰되면서 영세사업체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제도는 주52시간제 도입 당시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들이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1주 8시간' 범위 내로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 인정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로 12월31일 일몰 예정이다.

이 장관은 "최근 빈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지속되는데 영세 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을 닫을 판이라고 애로사항을 토로한다"며 "올해 안에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올해 외국인력을 7만명 도입했는데, 내년에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인 11만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을 위주로 배분하고 국내 일자리 상황도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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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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