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건설현장서 60대 인부 추락…안전그물망 없던 현장의 비극

김채은 2022. 10. 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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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인부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건설노조에서 안전장비를 해놓지 않은 시공사인 (주)중흥토건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6일 오전 10시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서 유족과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 조합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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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아버지의 생신이었다", 가족들 비통한 심정 토로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서 유족과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인부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건설노조에서 안전장비를 해놓지 않은 시공사인 (주)중흥토건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6일 오전 10시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서 유족과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 조합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지난 25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비계파이프에 의지한 채 멍에 수평 작업을 하던 A씨(68)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서 사고현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

김건호 대경건설지부 산업법규부장은 "A씨가 추락한 바닥에는 안전발판과 안전그물망 등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며 사고 경과보고를 했다. 또 대경건설지부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무리한 공기 단축, 관리자의 물량압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노동조합 고용배제, 현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추락사고 위험 작업 중 추락방지조치 미실시’가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중흥토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서 유족과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

A씨의 딸 B씨(38·여)는 ‘잘 다녀올게’라고 말하며 출근했던 아버지는 생일 케이크를 드시지 못하고 떠났다"며 "아버지의 죽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데 중흥토건은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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