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천석 전 울산동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유지

김근주 2022. 10.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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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음식값을 내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형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 전 구청장은 2019년 7월 동구 모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 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술값과 음식값(31만5천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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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주민 음식값을 내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형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 전 구청장은 2019년 7월 동구 모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 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술값과 음식값(31만5천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 이후 정 전 구청장은 음식값을 낸 시점이 2018년 6·13 지방선거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이후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구청장이 유권자 음식값을 계산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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