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서 잠수해 6세 남아 성추행한 60대男 ‘징역형’

장지민 2022. 10. 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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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에서 만 6세 남아의 중요 부위를 만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나체 상태로 있던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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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
사진=게티이미지


대중목욕탕에서 만 6세 남아의 중요 부위를 만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대중목욕탕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B군에게 잠수해 다가간 뒤 손으로 B군의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상함을 느낀 B군이 소리를 지르며 급하게 목욕탕에서 뛰쳐나오자, 추행 장면을 목격한 목욕탕 이용객 C씨가 B군의 부친에게 사건 경위를 알렸다. 이에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나체 상태로 있던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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