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호화생활" 전북 렌터카 200억대 사기 30대에 징역 9년 선고

윤난슬 2022. 10. 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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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 200억원대 자동차 대여사업 투자 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 동안 모두 263차례에 걸쳐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차를 재렌트하거나 담보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대출 상환금 등 212억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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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완주 200억원대 자동차 대여사업 투자 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 동안 모두 263차례에 걸쳐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차를 재렌트하거나 담보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대출 상환금 등 212억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5억5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구매해 차량 할부금은 물론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안심시켰고, 일정 기간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결국 캐피탈 등 대출회사에서 할부금을 갚으라는 독촉이 피해자들에게 전가됐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사기 행위와 관련한 고소장이 전주, 익산, 부안 등 도내 경찰서에 잇따라 접수되자 전북경찰청은 사건을 병합하고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제3자에게 다시 렌트를 해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의 렌트 비용을 납부하는 속칭 '돌려 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 가운데 5억6000만 원을 3년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의 범행을 도운 아내와 브로커 등 공범 8명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 막기식 사업을 했다"며 "피해금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할부금, 이자, 세금까지 하면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수이긴하지만 피해회복이 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면서도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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