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통보'에 흉기로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35년 선고

김동수 기자 2022. 10. 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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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통보를 받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편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7일 오전 5시25분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했다.

A씨는 아내가 이혼 의사를 통보하자 폭행하고 도주하는 아내를 뒤쫓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의처증으로 인해 아내와 다투는 일이 잦았고, 아내는 이같은 모습을 아이들이 목격하자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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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으로 잦은 다툼…사건 전 "나 죽을 것 같다" 메시지
순천지원 "수법 잔혹…유족 엄벌 탄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 News1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이혼 통보를 받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편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7일 오전 5시25분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했다. A씨는 아내가 이혼 의사를 통보하자 폭행하고 도주하는 아내를 뒤쫓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의처증으로 인해 아내와 다투는 일이 잦았고, 아내는 이같은 모습을 아이들이 목격하자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며칠 전 아내는 지인에게 "다음에는 나 죽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검거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법을 보면 피해자가 배우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산으로 도주했다"며 "특히 자녀들에게는 평생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또한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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