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 2심 벌금 8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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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구청장으로 있을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구청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 2019년 7월 울산 동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선거구민 2명 등 당내 원로 9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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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현직 구청장으로 있을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구청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의 법리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모임의 성격이나 참석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 2019년 7월 울산 동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선거구민 2명 등 당내 원로 9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정 전 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기부행위가 선거일 이후 이뤄진 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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