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현대·기아차, 430명에게 107억원 지급해야"
현대차 "대법원 판결 존중"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의 관련 선고는 현대차 4건, 기아차 2건 등 총 6건이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는 430명으로, 사측은 총액 약 10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노동자 159명이 낸 4건에 대해 약 57억원, 기아차를 상대로 하청 노동자 271명이 낸 2건에 대해 약 50억원 규모다.
다만 부품생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하청노동자 3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현대·기아차가 사내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파견 계약에 해당하고,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며 잇달아 소송을 냈다. 1, 2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고, 대법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기아차 생산공장 전반적인 공정과 관련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건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광범위한 전반적인 공정에 관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원심의 표현에 따라, '간접 생산공정')을 포함해 원고들이 계쟁기간에 담당한 모든 공정에 관해 근로자 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내하도급 특별합의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차와 기아차 총 1만1048명의 사내 하도급 직원을 특별채용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형민 기자 /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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