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시험문제 유출 재발 대동고에 징계심의위 가동하나

서충섭 기자 2022. 10.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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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4년만에 또다시 시험문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광주 대동고등학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징계 무력화를 막기 위한 후속 대처로 징계심의위원회가 나서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대동고 시험문제 해킹 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업 성적 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대동고 교장에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교감과 행정실장 등 2명에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학교법인 우성학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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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구 미반영 시 시교육청이 직접 징계"
행정·재정적 불이익도 고려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4년만에 또다시 시험문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광주 대동고등학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징계 무력화를 막기 위한 후속 대처로 징계심의위원회가 나서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대동고 시험문제 해킹 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업 성적 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대동고 교장에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교감과 행정실장 등 2명에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학교법인 우성학원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이 직접 징계 처분을 하는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달리 기존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시교육청 징계 요구를 접수하고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내려 왔다.

때문에 광주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무시하거나 미온적으로 따르더라도 시교육청으로서는 이를 시정할 권한이 없었다.

실제로 2018년 대동고 행정실장이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학부모에 유출한 사건 당시에도 광주시교육청이 대동고 교장에 정직 1개월, 교감에 감봉 2개월 등 징계를 요구했으나 우성학원은 견책과 불문경고를 내리며 따르지 않았다.

이에 시험문제 해킹 유출 사건과 관련 이번에도 대동고 학교법인이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우성학원이 징계에 따르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따를 경우 지난 3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징계 의결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춰 가볍다고 인정되면 관할 교육청의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주관 재심의로 최종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또다시 문제 유출 사고가 발생해 광주교육의 신뢰를 실추시켰음에도 대동고가 징계 이행을 않으면 징계와는 별도로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병길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학교법인측의 징계 결과가 요구안보다 낮을 경우 지체 없이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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