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혼인 금지 합헌…혼인 무효는 헌법 불합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 씨가 민법 815조 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인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습니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미국에서 만난 배우자와 수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귀국한 이후 상대가 이혼을 요구해 거절했습니다.
이에 A 씨의 배우자는 두 사람이 6촌 사이임을 들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이혼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유튜버 하늘 남편, 과거 프로배구 승부조작 가담 전력”
- 공효진, 선글라스+숏베일…세상에서 가장 힙한 웨딩드레스
- 자전거 타는 좀비?…환상이 실현되는 '판타지 페스트'
- “찾아주면 3배 사례” 택시기사의 촉으로 마약 소지 승객 잡았다
- “퇴원 축하해!” 유니콘으로 변신한 4살 꼬마 환자 주치의
- “담배 사줄게” 여중생 간음한 40대 교사 감형…이유는
- 머스크, 세면대 들고 트위터 본사 방문…'괴짜 오너' 인증?
- 고물가에 1,000원 짜리 '금'붕어빵…길거리 간식 맞나요
- “시련 아무리 엄혹해도 아이스크림은 먹여야”…북, 아이스크림 공장 준공
- “시위 공간 좁고 보는 사람 없어”…용산 집회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