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 불법 사행행위 대형 성인게임장 60대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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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사행행위를 해 온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인게임장 업주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서귀포시내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자 이용자들의 점수를 직접 적립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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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대형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사행행위를 해 온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인게임장 업주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서귀포시내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자 이용자들의 점수를 직접 적립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환전을 해주는 대신 손님끼리 현금 거래를 유도한 후 포인트 이전 요청시 적립된 점수를 이전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케이드 게임기 100여 대와 불법수익금 75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재영업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귀포 일대 불법 사행성 게임장 13개 업소에 대해 PC 게임기 81대, 아케이드 게임기 260대, 불법수익금 3900여만원 등을 압수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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