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가장 신상 공개 안한다…왜?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10. 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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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미성년 두 자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가장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광명경찰서는 이 사건의 피의자 A 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피해자 권익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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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미성년 두 자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가장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광명경찰서는 이 사건의 피의자 A 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건이 강력범죄인데다가 경찰이 확보한 증거 및 자백 등에 의해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 범죄이고 피해자 권익보호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 범행 수단 잔인 및 중대한 피해 발생 ▲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 ▲ 국민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 재범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 부합 ▲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이뤄진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조성호, 김성관, 이영학, 변경석, 김성수, 안인득, 고유정, 장대호, 조주빈 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피해자 권익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명경찰서는 이 사건의 피의자 A 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건이 강력범죄인데다가 경찰이 확보한 증거 및 자백 등에 의해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 범죄이고 피해자 권익보호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 범행 수단 잔인 및 중대한 피해 발생 ▲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 ▲ 국민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 재범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 부합 ▲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이뤄진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조성호, 김성관, 이영학, 변경석, 김성수, 안인득, 고유정, 장대호, 조주빈 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피해자 권익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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