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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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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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씨가 민법 815조 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인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정한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6년 5월 A씨와 혼인신고한 B씨는 3개월 뒤인 그해 8월 A씨와 6촌 사이임을 이유로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현행법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민법 815조에 따라 혼인 무효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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