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만 13세' 촉법소년 연령 하향…찬성 vs 반대 팽팽

이승현 기자 2022. 10.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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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입장 들어보니…예방효과 미비에는 동의
교육과 세분화된 처벌 기준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2022.10.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법무부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 상한을 1살 낮추기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촉법소년의 숫자가 '더블링'에 가까워진 광주·전남에서도 소년범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미성숙한 나이에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맞부딪히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범죄 분석 관련 전문가들도 팽팽한 찬반 입장을 보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들을 분석해봤다.

◇법무부, 촉법소년 기준 연령 만 14세서 만13세 하향

법무부는 소년법·형법 개정안 추진 및 소년범죄 예방·계도 및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개선책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13세로 기존보다 1살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이 핵심이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아도 2년간 소년원에 다녀올 뿐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촉법소년 연령 하한 추진과 관련 법무부는 "소년범 교육·교정 강화,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실제 2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광주에서 범죄 등을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9년 280명, 2020년 421명, 2021년 657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절도범의 경우 2019년 144명, 2020년 283명, 2021년 418명으로 이른바 더블링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도 송치 촉법소년이 2017년 198명, 2018년 212명, 2019년 301명, 2020년 345명에 달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 전문가들, 찬성 vs 반대 명확한 입장 차이

촉법소년 연령 하한 추진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입장은 찬성과 반대로 팽배하게 나뉘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소년사법 악용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형사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연령화된 범죄 흉포화 현상을 고려했을 때 연령 하한은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중학생들끼리 범죄를 저지른 뒤 만 13세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빠른 연생 동급생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동급연령인데 불과 몇개월 차이 나지 않는 생일 문제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정세종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촉법소년 기준이 50년 전에 지정됐는데 현재는 50년 전과 신체 조건 등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며 "연령을 1살 낮추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집단 패싸움이나 절도, 강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형사 미성년자라고 밝히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즉각적으로 처리 못 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는 늘고 수법도 잔혹해지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 측은 'UN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전과자 낙인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정보성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인지한다"면서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아무런 공청회 등 없이 정부 주도적으로 낮추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UN이 권고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은 만 14세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광현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는 "미성숙한 만 13세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경우 낙인 효과가 생겨 추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령 하한 후 범죄 예방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연령을 낮추면 경각심을 줄 수는 있지만 외국 사례들을 포함해 예방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정세종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연령 하한은 부작용보다 긍정적 효과가 클 수 있다"면서도 "사형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예방 효과도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정보성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범죄 예방효과가 있으려면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 등이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연령 하한선을 낮춘다고 해서 곧바로 이런 사항들이 증대되진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 News1 DB

◇촉법소년 범죄…예방 대책은?

나날이 잔혹해지는 수법과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육과 세분화된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보성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요즘은 유튜브 등으로 폭력성 있는 콘텐츠 등을 접하면서 예전보다 범죄 학습이 쉽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며 "학교나 가정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범죄 형태 습득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촉법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현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는 "절도 등의 경범죄는 형사처벌을 통해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보호처분 등 현행대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처벌 범위 등을 따로 규정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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