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코로나 대응 부실로 환자 숨지게 한 요양 병원, 유족에 위자료”

김덕용 2022. 10. 27.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과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가 숨진 요양병원 측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수정)은 숨진 A(83)씨 유족 6명이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과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가 숨진 요양병원 측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수정)은 숨진 A(83)씨 유족 6명이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A씨는 2020년 2월 대구 자택에서 넘어져 왼쪽 대퇴골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실려 간 뒤 10여일만에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B씨 요양병원에서도 직원 17명, 환자 57명 등 74명이 집단감염되면서 A씨도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보훈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의 유족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요양 병원 측은 의료법상 150병상 이상 규모인 병원이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지 않았고, 간호과장 등 직원들이 인후통,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는데도 업무 배제 없이 그대로 출근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감염 위험을 높인 점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