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막는다…울산교육청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

구미현 2022. 10. 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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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최근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제작, 관내 전 고등학교 일대에 게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울산시교육청은 시·군·구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PM 운영 민간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회에도 참가해 PM사고예방과 안전한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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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관내 전 고교 부근 현수막 게시

[울산=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제작, 관내 전 고등학교 일대에 게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관내 57개 고교 정문이나 일대에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현수막에는 PM 무면허 운전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금지 등 교통안전 법규와 안전 수칙 등이 담겼다.

또 울산시교육청은 시·군·구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PM 운영 민간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회에도 참가해 PM사고예방과 안전한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PM)는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킥보드 등 이용 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형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 자동차 면허를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Tas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이 발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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