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이라더니 연 이자율 2000%…180억 뜯어낸 일당 검거

이용성 2022. 10. 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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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챙긴 불법 고리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 송치하고, B(24)씨 등 1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12월까지 미등록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300여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불법으로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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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여명 피해자…일당 15명 무더기 검거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챙긴 불법 고리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에서 압수한 현금과 수표 사진.(사진=마포경찰서 제공)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 송치하고, B(24)씨 등 1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12월까지 미등록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300여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불법으로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300억원 규모의 돈을 빌려주고, 일주일에 15%, 연 2000%가 넘는 이자를 적용해 18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 등은 콜센터 2개소를 운영, 1차 콜센터에서는 대출 광고와 대출희망자 모집을, 2차 콜센터는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대출 대상자 상담, 대출 실행, 원금·이자 회수 등을 맡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다.

또한 이들 일당은 현금·수표로만 범행 자금을 관리하고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36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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