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렌터카 투자 사기 30대에 징역 9년…"피해 더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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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렌터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잠적한 후 매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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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200억원대 '렌터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3년간 '렌터카를 맡기면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하고 몇 개월 뒤 법인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속여 52명으로부터 210억 상당의 차량 261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받아낸 차량 중 87대를 삼자에게 빌려준 뒤 보증금 20억원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씨가 잠적한 후 매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보증금으로 피해자들의 렌트 비용을 납부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막기식 사기 범행을 이어왔고, 실제 피해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월 할부금을 일부 납부했고 피해자들 일부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양형기준의 권고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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