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주면 수익금 줄게" 렌터카 대여 사기친 30대 '징역 9년'

김혜지 기자 2022. 10. 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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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속여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263차례에 걸쳐 자동차를 빌리거나 구입한 뒤 렌터카 대여 비용과 대출 상환금 등 212억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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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피해 신고 잇따라…피해자만 120여명
재판부 "피해액 더 클 것으로 보여 무겁게 처벌받아야"
ⓒ News1 DB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자동차 대여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속여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운영자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263차례에 걸쳐 자동차를 빌리거나 구입한 뒤 렌터카 대여 비용과 대출 상환금 등 212억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매매 대금 명목으로 모두 25억5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시 "렌터카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차 살 때 명의만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렌터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그의 부인과 브로커 등 조력자 8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막기 사업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할부금, 이자, 세금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것으로 보여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일부 차량에 대해 회복이 이뤄졌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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