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과학문화센터 소유권·계약금 반환 소송 대법원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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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도룡동 옛 대덕과학문화센터 소유권을 둘러싼 목원대학교와 부동산 개발업체 간 법적 공방이 종지부를 찍고 재매각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법고법 제1민사부는 부동산 개발업체 ㈜화정디앤씨가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덕과학문화센터 소유권 이전 소송(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청구)에 대해 '항소 기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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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에 대해선 원고 일부 승소…상고 여부 주목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유성구 도룡동 옛 대덕과학문화센터 소유권을 둘러싼 목원대학교와 부동산 개발업체 간 법적 공방이 종지부를 찍고 재매각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법고법 제1민사부는 부동산 개발업체 ㈜화정디앤씨가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덕과학문화센터 소유권 이전 소송(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청구)에 대해 ‘항소 기각’ 처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교육부의 교육용 기본재산처분 승인 허가 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본다’라는 1심 판결을 유지, 김리학교학원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원고 측의 대법원 상고 여부가 변수이긴 하지만 목원대로선 2015년부터 시도해 온 센터 매각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셈이다.
2003년 6월 대덕과학문화센터를 268억원에 매입한 목원대는 해당 지역이 상업지구에 속해 교육시설로의 활용이 여의치 않자 2015년 공개입찰을 통해 화정디앤씨를 낙찰자로 선정, 480억원에 건물을 매각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센터를 허물고 800여실 규모 오피스텔을 지으려던 화정디앤씨는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잔금 지급을 미뤘다. 관할 유성구의 건축 허가가 늦어지면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일으켜 자금을 조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란 게 업체측 주장이다.
목원대는 결국 계약 파기를 선언했고, 화정디앤씨는 “일방적 파기로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부에 자리한 대덕과학문화센터는 흉물처럼 방치돼 왔다.
목원대 관계자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이 나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유권이 인정됐지만 우리 마음대로 매각을 할 순 없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부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화정디앤씨 관계자는 “100% 승소할 줄 알았는데 왜 기각이 됐는지 모르겠다. 1심에선 목원대의 계약 파기가 부당하고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에는 감리교학원과의 합의문, 감리교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그런데도 기각이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전고법은 화정디앤씨 외 1개 업체가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에 대해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물 소유권은 감리교학원에 있음을 인정하되 계약금 일부는 원고 측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감리교학원이 상고에 나설지도 관심거리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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