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접촉 아니었다” 거짓말한 B.A.P 힘찬, 2년만 또 성추행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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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년 만에 재차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0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25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힘찬은 4월 중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점 외부 계단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힘찬은 1심 선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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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남성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년 만에 재차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0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25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힘찬은 4월 중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점 외부 계단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앞서 힘찬 법률 대리인 측은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이뤄지긴 했으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힘찬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9년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2020년 6월 한 차례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실형, 5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힘찬은 1심 선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게 신체 접촉을 한 건 사실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한 것.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힘찬은 4월 12일 항소심 공판에서 뒤늦게 혐의를 시인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차기 항소심 공판은 11월 15일 열린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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