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이어 현대·기아차도 '불파' 현대제철 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이어 현대·기아차도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왔다고 인정함에 따라 현대제철 순천공장도 영향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와 3부는 27일 현대차의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59명과 기아차의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271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 400여명에 대해 회사가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이어 현대·기아차도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왔다고 인정함에 따라 현대제철 순천공장도 영향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와 3부는 27일 현대차의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59명과 기아차의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271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 400여명에 대해 회사가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57억 원을, 기아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50억 원을 회사가 임금 차액과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도 판결했다.
금속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같은 업종인 현대제철과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등의 불법 파견 사건도 더 늦기 전에 조속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사람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해당 업무와 공정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동일한 법리와 증거가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진정으로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전체공정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도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조사와 행정조치 그리고 검찰의 엄중처벌로, 불법 파견이라는 중대범죄를 끝낼 것도 강력 호소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작 7주 일하고 3천만원 받나…英트러스 퇴직금에 비난 일어
- '어린애가 돈다발 입금?' 시민 눈썰미…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 100명에 희망 나눈 채…'뇌사 상태' 20대 세상 떠났다
- 머스크 괴짜 인증? '화장실 세면대' 들고 트위터 방문했다
- "사제와 수녀들까지 봐"…교황, 온라인 포르노물 경고
- 권총 실탄 왜 여기에…서울 도심 대학교 캐비닛에서 29발 발견
- 김정은, 미국선거 노리고 7차 핵실험 버튼 누르나
- '50억 클럽' 권순일 前대법관 변호사 등록 신청…변협, 자진철회 요구
- 연일 사상 최대 하락폭 경신…집값, 바닥이 안 보인다
- 신규확진 3만 4987명…전주 대비 약 1만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