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2000%’…서민 등골 빼먹은 불법 대부업자

김보름 기자 2022. 10.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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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대 2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고리 대부업자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대환대출' 수법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2300여 명에게 1300억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에 15%, 연 최대 200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적용해 18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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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명 검거…‘대환대출’ 미끼 180억 뜯어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대 2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고리 대부업자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33) 씨를 구속 송치하고 B(24) 씨 등 1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대환대출’ 수법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2300여 명에게 1300억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에 15%, 연 최대 200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적용해 18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통대환대출은 대부업체가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빚갚을 돈을 빌려줘 신용등급을 높여준 뒤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대출받도록 해 회수하는 수법이다. 다만 이는 미끼일 뿐 실제는 고리의 이자가 누적돼 평생 갚기 힘든 채무의 덫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도 대부중개업을 함께 했다는 이들의 범행 기반은 두 개의 콜센터였다. 1차 콜센터는 대출 광고와 대출희망자 모집을, 2차 콜센터는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대출 대상자 상담, 대출 실행, 원금·이자 회수 등을 맡았다. 특히 주범 격인 A 씨는 현금·수표만으로 범행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에게는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장기간 경찰 수사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압수한 금전 장부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된 36억 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는 2020년 9월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이 부여된 이래 단일 불법사금융 사건으로는 최대금액이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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