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경쟁업체에 유출하고 3억여원 받은 화력발전소 직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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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의 기밀 정보로 공사수주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현금을 받은 고성 화력발전소 석탄저장소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석탄저장소 플랜트사업부 소속 직원 A씨(44)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C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4월~2021년 7월 분진저감 설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A씨에게 현금 1억8700만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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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쟁업체의 기밀 정보로 공사수주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현금을 받은 고성 화력발전소 석탄저장소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석탄저장소 플랜트사업부 소속 직원 A씨(44)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분진저감 설비 업체 대표 B씨(51·전직), C씨(58·현직)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소방설비 업체 대표 D씨(49)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 원천기술'(Water Fog System)은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서 빠른 속도로 석탄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분진을 친환경으로 저감하는 세계 최초의 개발이다.
대전지역에 회사를 두고 한국기계연구원과 공동으로 해당 기밀기술을 연구한 피해회사 E사(社)는 물과 먼지억제제를 상부 노즐에서 안개와 같이 분사하는 기술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 향상에도 기여했다.
기존의 분진저감 방식은 석탄에 물을 뿌리는 살수 방법인데 이는 가스와 고압으로 인해 물에 포함된 산소와 결합되면 자연발화가 발생해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D씨는 2018년 12월 E사의 이러한 기술들이 담긴 문건을 C씨에게 유출했고 C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문건을 공사입찰이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4월~2021년 7월 분진저감 설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A씨에게 현금 1억8700만원을 건넸다.
또 C씨는 자신의 회사 법인계좌에서 1억6200만원을 출금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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