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먹고 초등생 수차례 성폭행 시도한 84세, 징역 13년 1심에 ‘부당하다’ 항소

이동준 2022. 10. 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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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84세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상습 아동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더욱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남양주시의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자택으로 끌고 가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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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시 “상습 아동 성범죄자 엄벌 필요”고 항소
피의자 "집사람 병원에 있어 우울해 여자애 만지고 싶었다” 범행은 시인
뉴시스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84세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상습 아동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더욱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 등을 선고받은 김모씨(84)가 ‘형이 부당하다’면서 지난 25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더욱 중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남양주시의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자택으로 끌고 가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범행 전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기관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씨는 2017년, 2018년에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사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김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김씨는 또 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4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고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김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공개 10년,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만 11세 아동을 추행하고 의사에 관계없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했다”며 “범행 동시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측이 “추행은 했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는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강간 혐의에 대해선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고령이었던 점,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다는 점을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발기가 됐을 것이라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도 성지식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강간혐의를 미수로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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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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