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건소 직원이 자전거 훔치자…동료들엔 '묻지마 탄원서' 돌았다

박수현 기자, 김진석 기자 2022. 10. 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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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고가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건소 일부 부서에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른바 '묻지마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보건소 공무원 A씨를 지난달 24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건소 내에 일부 부서에서는 서무주임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탄원서에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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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은 탄원서. /사진=독자 제공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고가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건소 일부 부서에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른바 '묻지마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보건소 공무원 A씨를 지난달 24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순 서울 송파구의 한 쇼핑몰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진 12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뚜렷한 범행 동기는 없었다. 경찰은 보건소 측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고 피해품인 자전거를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건소 내에 일부 부서에서는 서무주임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탄원서에 서명을 받았다. 해당 탄원서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어 직원들은 내용도 모른 채 서명을 해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탄원서에는 "A씨의 행동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A씨는 평소 성실과 협력으로 공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했으며 직원들 사이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적혔다.

또 "특히 지난 2년여를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주말과 휴일 없이 근무하다가 (중략) 위험한 순간을 겪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공무상해 진단을 받고도 현재까지 직분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공적을 참작하셔서 남은 재직기간 동안 공직자로서 본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 결과를 보고 직무배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탄원서는 보건소 차원에서 돌린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과 친분이 있는 일부 직원들이 돌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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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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