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에 대포차 200여 대 판 일당 검거…대포차, 다른 범죄로 이어졌다
전혜진 기자 2022. 10. 27.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대포차(불법 명의 차량)를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포차 수백 대를 국내에 사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한 외국인 1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차 가운데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사건, 차량 절도 사건에 이용돼 수배 중인 대포차도 있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대포차(불법 명의 차량)를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넘어간 대포차는 뺑소니 사고 등 다른 범죄에 동원됐다.
2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포차 수백 대를 국내에 사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한 외국인 1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차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포차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엄연히 불법이다. 대포차를 몰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면 당시 차량 운전자 추적이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페이스북으로 대포차 구매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대포차 203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13명 모두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출신으로, 판매자를 찾는 총책과 차량을 사고 파는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차량 1대당 300만~5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고객은 합법적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들이었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차 가운데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사건, 차량 절도 사건에 이용돼 수배 중인 대포차도 있었다. 경찰의 대포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바꾼 차량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한 사람의 명의로 수십 대의 차량 등록이 가능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대포차를 대량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개선방안을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포차 수백 대를 국내에 사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한 외국인 1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차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포차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엄연히 불법이다. 대포차를 몰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면 당시 차량 운전자 추적이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페이스북으로 대포차 구매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대포차 203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13명 모두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출신으로, 판매자를 찾는 총책과 차량을 사고 파는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차량 1대당 300만~5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고객은 합법적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들이었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차 가운데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사건, 차량 절도 사건에 이용돼 수배 중인 대포차도 있었다. 경찰의 대포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바꾼 차량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한 사람의 명의로 수십 대의 차량 등록이 가능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대포차를 대량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개선방안을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변협, 권순일 변호사 등록 사실상 거부…“자진 철회하라”
- 자영업자도 힘든데…“집안사정 있어 배고파, 고기 많이 부탁”
- 5m 비단뱀 배 갈랐더니…출근길 실종된 여성 시신 발견
- 박수홍 친형 부부,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 돈으로 지불
-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
- 졸음운전車 치인 초등생들, 비틀대면서도 친구부터 챙겨
- 양양공항으로 들어온 베트남인 100여명, 연락두절 후 실종
- 곽상도 “세월 흐르니 ‘이재명 게이트’ 드러나…흥미롭다”
- 한동훈 “김의겸 허위사실 유포…민주당, 진솔한 사과하라”
- 대법, ‘軍 댓글공작’ 김관진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