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반성문 썼다더니…성추행 재판중 2번째 성추행 '법정行'

공미나 기자 2022. 10.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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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32, 김힘찬)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가게 됐다.

힘찬은 앞서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힘찬은 지난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힘찬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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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32, 김힘찬)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가게 됐다. 힘찬은 앞서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5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힘찬은 지난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주점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중 힘찬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갔고, 이에 항의하자 허리를 두 손으로 감쌌고 가슴을 만진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1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힘찬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갔고 다시 돌려줬다"며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다른 손님이 계단 문을 열고 나오자 위험 방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이뤄진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힘찬의 성추행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그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0월 50시간의 성폭력 지도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고 항소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힘찬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강재추행 혐의 진행 중이던 2020년 10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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