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미지급 저작권료? '지급 예정'인 금액"

김현식 2022. 10. 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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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저작권료 미지급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섰다.

한음저협은 "'미지급 저작권료'에 관해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지급 예정'인 금액"이라며 "협회의 분배 주기에 따라 향후 최대 1년 내로 분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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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에 따라 1년 내 분배 될 예정"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저작권료 미지급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섰다.

한음저협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한음저협을 포함한 신탁관리단체가 많은 액수의 저작권료를 미지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저작권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해당 보도 내용에 관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미지급 저작권료’에 관해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지급 예정’인 금액”이라며 “협회의 분배 주기에 따라 향후 최대 1년 내로 분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료는 전송, 복제, 공연 등의 매체별 분배 주기에 따라 징수 시점을 기준으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내로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며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분배 주기에 맞춰 분배하기 위해 ‘지급 예정’의 상태로 잠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부 이용 업체들이 분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분배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협회가 돈을 보유해놓고 분배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보도 내용 속) 표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또 “기사 제목에 주로 사용된 ‘이자 수익’의 경우 협회와는 관계 없다”며 “음악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SP)의 정산유보금에 관한 내용임에도 마치 한음저협의 이자 수익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점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음저협은 “저작권법과 징수, 분배 규정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규정과 실제 징수 분배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 협회에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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