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추자 해상풍력발전 허가권, 제주도에 있다”

이정민 2022. 10. 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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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추자도 해역에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추자 풍력발전사업의 허가권이 도에 있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오영훈 지사는 27일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타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추자 풍력발전사업 지역을 방문했다.

오 지사는 "대법원 판례 등에서 인정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풍력발전 사업 구역이) 제주 해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따라서 추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권은 제주특별법과 전기사업법을 통해 제주에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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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영훈 지사 27일 어업지도선 타고 사업현장 해역 방문
"풍황계측기 11개 중 10개도 해양경계 기준 제주 관할"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7일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타고 추자 풍력발전사업 해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2.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추자도 해역에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추자 풍력발전사업의 허가권이 도에 있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오영훈 지사는 27일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타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추자 풍력발전사업 지역을 방문했다. 해당 사업의 관할권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제주 해양경계 현장을 직접 돌아보기 위한 것이다.

오 지사는 이날 삼다호 선상에서 "(추자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풍황계측기가 설치된 장소를 해저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제주 관할 구역임이 분명하다는 점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풍력)발전 사업에 관련된 허가권이 제주도지사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대법원 판례 등에서 인정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풍력발전 사업 구역이) 제주 해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따라서 추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권은 제주특별법과 전기사업법을 통해 제주에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뉴시스]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추자 풍력발전사업 위해 바다에 설치된 풍황계측기. (사진=제주도 제공) 2022.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풍력발전 사업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치한 풍황계측기 11개 중 10개가 국립지리원 발행 국가기본도 상 해양경계를 기준으로 할 때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제주에 신청해 받았다.

오 지사의 발언은 제주가 풍향계측기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자이고 실제 발전기 위치도 국가 기본도상 제주해역 경계 또는 안에 설치 예정인 만큼 제주특별법에 따라 풍력발전 인.허가권도 제주도에 귀속다는 것이다. 해당 구역은 제주 및 추자어선의 주된 조업구역이기도 하고 제주 어업지도선이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조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오 지사는 "(추자 풍력발전 사업자 측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지구지정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주민 수용성 및 환경에 대한 피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불허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추자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노르웨이 국영 회사 한국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국내 특수목적법인 2곳이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양쪽을 합해 18조원에 이른다.

추자도 동쪽과 서쪽 10~30㎞ 해역에 추진되는 해양풍력발전설비 규모는 3000㎿급(15㎿급 발전기 200대)이다. 이는 도내 최대이자 국내 최대 규모(100㎿)인 한림해상풍력발전의 30배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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