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600억원대 조세 포탈'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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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린도 그룹의 승은호(80)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승 회장은 조세회피처의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주식을 거래하며 양도소득세 236억원과 해외이자 소득, 근로 소득, 국내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340억5천만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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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6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린도 그룹의 승은호(80)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승 회장은 조세회피처의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주식을 거래하며 양도소득세 236억원과 해외이자 소득, 근로 소득, 국내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340억5천만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아들들에게 해외법인 설립 자본금을 증여하는 식으로 증여세 4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4월 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그가 이미 해외에 나간 뒤여서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로 보류됐다. 그러다 2020년 10월 승 회장이 귀국하면서 조사가 재개돼 기소까지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된 이상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승 회장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올해 2월 최종 승소하며 어느 정도 예견됐다.
대법원은 승 회장이 인도네시아 거주자인 만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승 회장에게 부과됐던 세액 1천184억원이 취소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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