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이고도 친구 구하러 간 아이들…'치료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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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은 초등학생 4명 중 일부가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8시15분쯤 충남 금산군 추부면 일대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돌진하면서 도롯가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지나던 학생들까지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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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등교 중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은 초등학생 4명 중 일부가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사고 운전자가 외국인 유학생으로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8시15분쯤 충남 금산군 추부면 일대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돌진하면서 도롯가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지나던 학생들까지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학생들은 인근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4학년과 6학년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2명은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나머지 2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유학생이다 보니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만 있을 뿐 종합보험은 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책임보험 한도는 기본 금액인 2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병원비는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피해 아동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만약 유학생 가족 중 종합보험을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찮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가게 앞에 주차돼 있다 사고 차량에 부딪혀 날아가 뒤집힌 승용차의 모습뿐 아니라 다친 초등학생들이 급히 몸을 일으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친구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담겼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지만 초등학교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이었으며 사고 현장 바로 앞에는 과속방지턱도 있었다. 사고 차량이 주행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아 피해가 컸다.
한편 경찰은 제한속도 40km 위반 여부 등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감정이 나오는 데로 운전자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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