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코리아타운 개발’ 속여 2200명에게 177억 가로채
2018년7월부터 해외 법인 설립 후
10개 센터 두고 다단계방식 회원모집
외국에 코리아타운을 건설한다고 속여 2200여명으로부터 177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회장 A씨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동남아 국가에 코리아타운을 건설한다’고 속여 201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도민 133명을 포함해 피해자 2200여명을 다단계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총 17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인당 피해 액수는 적게는 45만원에서 많게는 3억∼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C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무역업체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에 지사와 센터를 뒀다. A씨와 B씨는 C씨가 위촉한 동업자 또는 한국지사장 등으로 행세하며 제주와 서울, 부산 등 전국에 8개, 해외에 2개의 센터를 만들었다. 이후 센터장을 모집해 임명하고 피해자를 모집했다.
각 센터장들은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입 금액에 따라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는 ‘주권’과 수당에 차등을 두고 10년이면 원금의 512배에 달하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했다. 또 35억원 상당의 해외 풀빌라를 할인 가격인 15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후순위 가입자가 낸 돈으로 추천·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했다. 코리아타운 개발사업은 추진되지 않았다.
이들은 홍보 과정에서 C씨가 나온 국내 방소 영상, 코리아타운을 건설한다는 국가 원주민과의 협약서 등을 홍보자료로 제작하고 사용했다. 경찰은 C씨가 외국 국적자인 만큼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항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확실한 수익체계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추천 수당을 준다고 현혹하는 등의 권유는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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