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받은 시공사 직원 구속 기소

신정은 기자 2022. 10. 27.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화력발전소 석탄저장소 시공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 씨는 또 입찰을 앞두고 모 소방설비업체 대표 E 씨(불구속기소)로부터 경쟁사의 원천 기술인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기술(워터포그)' 설계도면 등 자료를 넘겨받아 A 시공업체의 공사 입찰에 부정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도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화력발전소 석탄저장소 시공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오늘(27일) 배임수재 혐의로 A 시공업체 플랜트사업부 차장 B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B 씨에게 돈을 준 분진저감 설비 업체 C 씨 등 D 사 전·현직 대표 2명을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B 씨는 2020년 4월부터 작년 7월까지 D사가 강원도 고성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실내 석탄저장소) 분진저감 설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1억 8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입찰 담당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D 사 대표 C 씨는 법인 계좌에서 1억 6천200만 원을 출금해 B 씨에게 공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또 입찰을 앞두고 모 소방설비업체 대표 E 씨(불구속기소)로부터 경쟁사의 원천 기술인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기술(워터포그)' 설계도면 등 자료를 넘겨받아 A 시공업체의 공사 입찰에 부정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도 기소됐습니다.

워터포그는 석탄 분진을 줄이는 기존 살수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한 F 업체의 기술로, E 대표가 업무상 취득한 관련 자료를 평소 알고 지내던 C 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