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조세 형평성 강화…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강명수 2022. 10.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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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은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므로 관내에서 발견된 타 지역 차량도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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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청 전경. (뉴시스DB)

[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완주군은 오는 11월말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지역의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9억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21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영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체납이 경미한 경우에는 영치예고와 독촉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체납조회기 및 차량탑재형 단속기를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독촉 안내문이나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은 예고 없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 발생 후 60일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주정차위반, 자동차 검사지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과태료 체납차량인 경우에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므로 관내에서 발견된 타 지역 차량도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므로 납부시기를 놓쳐 번호판 영치 등으로 인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기 납부해 달라”며 “자동차세의 경우 연초에 일괄 선납하면 세금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도 있으니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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