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배제'…이주호 취임 정지작업이었나

신하영 2022. 10. 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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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한 달 새 교육부 출신 사무국장들 인사이동 완료
뭔가 쫓기듯 국감 끝난 심야에 사무국장 4명 대기발령
이주호, 장관 지명 전 “사무국장 파견 금지해야” 주장
“김인철·박순애 방어못한 교육부, 용산에 찍혔다” 분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안이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지만, 국립대 총장들 중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는 탓이다. 아울러 교육부 공무원은 앞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반면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 공무원은 임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은 이주호 후보자 취임을 앞두고 단행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임명까진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남았고 아직 취임 전이지만 이번 개편에 후보자의 평소 소신이 반영돼서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한 연구 보고서(대학혁신을 위한 정부 개혁 방안)를 통해 “대학 거버넌스 개편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교육부 등 정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면 교육부 고위공무원들의 사무국장 파견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에서 인사·예산·결산 등을 관장한다. 쉽게 말해 국립대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대학과 교육부 간 가교역할을 해왔다. 때로는 예산지원 등 해당 대학이 추진하는 숙원사업에서 총장을 보좌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처럼 국립대 사무국장은 고등교육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대학 업무를 관장해야하는 자리라 교육부 공무원만을 배제시킨 점에서 논란이 크다. 교육부는 “우수한 인재가 임용돼 대학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무국장 직위를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까지 개방한다”면서도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은 배제한다”고 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 공무원이 내려가면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기재부 공무원이 임용되면 자율성이 강화된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했다.

교육부가 이런 인사개편안 발표 직후 초고속 실행에 나선 점도 석연치 않다. 개편안 발표 당일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교육부 공무원 16명 중 10명을 대기발령 조치한 교육부는 이후 2명을 전보 조치하고, 나머지 4명은 국감이 끝난 직후인 21일 심야시간에 대기발령 조치했다.

교육부가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국감 직후 하루가 가기도 전에 서둘러 인사개편을 마무리 짓자 교육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현안도 많은데 이 문제를 그리 서둘러야 이유가 뭐냐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K-정책플랫폼’을 통해 주장한 “교육부 등 정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 금지” 내용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취임을 염두에 둔 교육부가 사전 정지작업으로 인사개편을 단행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서둘러 사무국장 인사개편을 마무리지은 데에는 용산(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에도 힘이 실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장관으로 발탁된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하고 박순애 장관마저 중도 하차하자 이를 방어하지 못한 교육부가 대통령실 눈밖에 났다는분석도 점차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도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사무국장 개편을 비판하자 “제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결정했다”면서도 “(대통령실과) 협의는 했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이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은 대통령실 지시 없이는 추진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부 내부 반발이 심각한 만큼 향후 임명될 장관은 취임 후 이 사태부터 수습해야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를 관리감독하는 부처 공무원이 임용되면 대학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리라면 지금의 교육부 차관도 총리실에 있다가 임명된 경우이니 대기발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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