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차량에 치인 초등생 4명…친구 구하러 달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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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몰던 졸음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학생들이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8시 15분쯤 금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우스베키스탄 출신 남성 A 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4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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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몰던 졸음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학생들이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고를 당한 아이들 4명중 2명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2명은 여전히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다. 아이들은 인근 아동양육시설에 지내는 아동들로 1km 떨어진 학교로 수업을 듣기 위해 이동하다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
문제는 운전자가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것이다. 사고 운전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유학생으로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고 종합보험은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학생의 책임보험 한도는 기본 금액인 2000만 원에 불과해 병원비는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피해 아동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상황에 처해졌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하지만, 유학생과 같은 외국인의 경우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잦았고, 이에 무보험 사고, 종합보험이 없는 사고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개된 사고 당시 모습을 담은 CCTV(폐쇄회로TV)에는 차에 치인 학생이 비틀거리면서 의식을 잃은 친구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8시 15분쯤 금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우스베키스탄 출신 남성 A 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4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나 약물 검사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으나 경찰은 운전자를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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