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두 번째 성추행 혐의로 재판행

최의종 2022. 10. 27.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32·본명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동종 범죄를 재차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종민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32·본명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동종 범죄를 재차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32·본명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동종 범죄를 재차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종민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허리와 가슴 등을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7월 김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2년 데뷔한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