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시신 탈북민 위기징후, 통일부도 5차례 넘게 전달받아

박양수 2022. 10. 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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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40대 탈북민 김모 씨의 '위기징후' 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통일부도 최소 5차례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김씨의 위기징후 감시 정보를 지난해 5·7·9월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최소 2차례, 모두 최소 5차례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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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귀순 [연합뉴스]

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40대 탈북민 김모 씨의 '위기징후' 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통일부도 최소 5차례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연고자였던 김씨는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백골 상태로 침대에 누운 채 발견됐다.

위기가구 정보를 주고받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탈북민 정착·보호를 담당하는 통일부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를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이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김씨의 위기징후 감시 정보를 지난해 5·7·9월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최소 2차례, 모두 최소 5차례 전달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단전·단수 등 위기가구 징후가 보이면 이를 관할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김씨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 위기징후가 포착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된 탓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김 의원실에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지자체에서 케어(관리)하고 있는 중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양천구에도 모두 5차례에 걸쳐 김씨의 위기징후 정보를 통보했다. 지자체는 5차례 현장 조사를 나갔지만 김씨를 만나지는 못했다.

지인들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까지 남북하나재단에서 상담사로 일하다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서 돌연 퇴사하고 연락처를 바꿨다고 한다. 김씨는 퇴사할 무렵 자신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던 경찰관과도 연락을 끊었다. 탈북민의 경우 정착 후 5년 간 신변보호를 받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2002년 남한에 내려온 김씨는 20년 가까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김씨의 신변보호관은 2017년 12월 연락을 시도했다가 김씨가 전화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통화하지 못했다. 신변보호관은 집을 방문해 메모를 남기고 전화 통화로 안부를 확인했다. 이때 김씨는 "나도 상담사 일을 해 신변보호관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9년 6월 신변보호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같은 해 12월 신변보호관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다. 김씨는 신변보호관에게 "고마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이후 통일부가 북한 이탈 주민의 위기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췄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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