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 중인 피고인 출국해도 공소시효 정지 아냐"
27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면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면소란,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것이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소멸하는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997년 8월 유흥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6회에 걸쳐 총 5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첫 공판이 열렸지만 A씨가 이듬해 4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하지 않아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공소시효)과 2항(재판시효)의 시효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고, 개정법 부칙 제3조를 통해 개정법 시행 전 범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다.
쟁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공소시효를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형사소송법 253조 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한다. 검찰은 이 조항을 들어 A씨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미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법 영역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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