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 중인 피고인 출국해도 공소시효 정지 아냐"

전형민 2022. 10. 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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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15년 넘게 해외로 도피했던 6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면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면소란,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것이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소멸하는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997년 8월 유흥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6회에 걸쳐 총 5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첫 공판이 열렸지만 A씨가 이듬해 4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하지 않아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공소시효)과 2항(재판시효)의 시효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고, 개정법 부칙 제3조를 통해 개정법 시행 전 범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다.

쟁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공소시효를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형사소송법 253조 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한다. 검찰은 이 조항을 들어 A씨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미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법 영역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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