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 모자' 잔혹 살해 40대 가장, 신상공개 안 한다

최대호 기자 유재규 기자 2022. 10. 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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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 끝에 아내와 미성년 두 자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광명 40대 가장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사건이 강력범죄인데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 및 자백 등에 의해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 범죄인데다 피해자 권익보호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명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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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족 간 범행 고려…공공이익·피해자 권익 더 중요"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된 A씨. /뉴스1

(광명=뉴스1) 최대호 유재규 기자 = 가정불화 끝에 아내와 미성년 두 자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광명 40대 가장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사건이 강력범죄인데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 및 자백 등에 의해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 범죄인데다 피해자 권익보호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명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범행 수단 잔인 및 중대한 피해 발생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 재범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 부합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이뤄진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해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조성호, 김성관, 이영학, 변경석, 김성수, 안인득, 고유정, 장대호, 조주빈 등이 있다.

범행의 잔혹성·중대성 등 사안만을 놓고보면 A씨 역시 신상공개가 이뤄질 법 하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이 가족 간 범행인 점을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A씨 신상공개가 재범 방지 목적 등에 맞지 않고, 피해자가 가족인 점에서 A씨 신상이 공개될 경우 덩달아 피해자 신상도 공개될 수 밖에 없는 점을 우려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신상공개가)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피해자 권익 등 여러 상황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결정했다"고 말했다.

세 모자 살해 사건이 발생한 광명 아파트. /뉴스1

앞서 A씨는 오후 8시10~20분께 경기 광명시 소하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 거주지에서 부인 B씨(40대)와 아들 C군(13), D군(9) 등 3명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자택 주변에서 흉기와 피묻은 옷 등을 발견해 꺼내 보이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후 CCTV를 피해 이동하고, 옷을 갈아입은 채 PC방에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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