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최대 2000%’…서민 마구잡이 착취한 대부업자 일당

노기섭 기자 2022. 10. 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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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겹게 살아가는 소상공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대 2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고리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대환대출' 형태로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2300여 명에게 1300억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에 15%, 연 최대 2000%가 넘는 고리를 적용해 18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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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가 불법 대부업체에서 압수한 현금과 수표. 연합뉴스

‘통대환대출’ 미끼로 3년간 이자 180억 원 뜯어내…주범 등 15명 검찰 송치

힘겹게 살아가는 소상공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대 2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고리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33) 씨를 구속 송치하고 B(24) 씨 등 1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대환대출’ 형태로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2300여 명에게 1300억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에 15%, 연 최대 2000%가 넘는 고리를 적용해 18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통대환대출은 대부업체가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빚 갚을 돈을 빌려줘 신용등급을 높여준 뒤,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대출받도록 해 회수하는 수법이다. 하지만 이는 미끼일 뿐 실제로는 높은 이자가 누적돼 평생 갚기 힘든 채무의 덫에 빠지게 된다.

과거 대부 중개업을 함께 한 이들의 범행 기반은 2개의 콜센터였다. 1차 콜센터는 대출 광고와 대출희망자 모집을, 2차 콜센터는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및 상담, 대출 실행, 원금·이자 회수 등을 맡았다.

주범 격인 A 씨는 현금·수표만으로 범행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에게는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장기간 경찰 수사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압수한 금전 장부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된 36억 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2020년 9월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이 부여된 이래 단일 불법 사금융 사건으로는 최대금액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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