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상버스 노선·시간 편중 운영…편의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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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저상버스가 일부 노선이나 시간대에 편중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버스정류장의 보도 높이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규정돼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통약자법' 등에 따르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배차 간격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하고, 국토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지자체는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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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복지부에도 BF 인증 관련 지시·감독 통보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저상버스가 일부 노선이나 시간대에 편중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버스정류장의 보도 높이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규정돼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7일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제도 운영실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 등이 탑승할 수 있도록 바닥이 낮으며(34㎝), 승하차 계단이 없고, 경사판을 장착한 버스다. '교통약자법' 등에 따르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배차 간격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하고, 국토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지자체는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감사원은 특·광역시 중 버스 수가 많은 상위 4개(서울, 부산, 인천, 대구)를 대상(409개 노선, 138개 사업자)으로 배차노선 및 배차간격을 분석했다.
특히 저상버스 운행가능노선을 2개 이상 운영하는 100개 운송사업자의 305개 노선을 분석한 결과 총 97개 노선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운송사업자가 노선에 저상버스를 배차하지 않는 노선이 55개, 편중 배차한 노선이 53개로 조사됐다.
또 4개 특·광역시에서 운행 중인 290개 저상버스 노선에 대해 배차간격을 분석한 결과 115개(39.7%) 노선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해당 노선에서는 저상버스를 균등 배차했을 때보다 배차간격이 2배 이상(최대 4.58배) 차이가 났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세 저상버스가 노선별로 적정하게 배차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노선 내에서도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가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저상버스의 경사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2006년 1월 연석(보도) 높이 기준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15㎝ 이하로 규정했지만, 2008년 7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 기준'에는 15㎝ 이상~25㎝ 미만으로 다르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버스정류장 중 67.8%(718개)의 연석 높이를 15㎝ 이하로 설치·관리하고 있어 저상버스 이용 시 안전성과 편의성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을 보급하더라도 운전원이 부족하면 교통약자의 수요에 맞게 운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보급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운전원 채용현황 등 운영계획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채용현황 등 운영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보급률만을 기준으로 보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버스정류장의 보도 높이에 대한 종합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며 "특별교통수단 보급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상황 및 운전원 확보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반영·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국가·지자체 등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의무인증 대상 시설을 건축하면서 BF 인증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라고 통보했다. 또 BF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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