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 원천기술 유출한 일당 기소
국내 한 기업이 한국기계연구원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 원천기술이 경쟁사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기술자료를 경쟁사로 유출한 4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7일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 원천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실내 석탄저장소) 시공사 직원 A씨(44)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기술유출 범행에 가담한 경쟁사 대표이사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쟁사가 분진저감설비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억8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사 전·현직 대표 2명은 A씨에게 1억87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 현직 대표는 법인계좌에서 1억62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소방설비업체 대표(49)는 2018년 12월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 원천기술 자료를 경쟁사 현 대표에게 누설하고, 경쟁사 대표는 이를 이용해 분진저감설치 공사 입찰에 부정사용했다.
피해 회사가 수년간 한국기계연구원과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 원천기술은 기존 살수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한 친환경 기술이다.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가 고속으로 석탄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분진을 저감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성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은 "경쟁사가 소방설비업체를 이용해 피해회사의 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전모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시공사 직원이 공사 수주 대가로 1억87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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