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없이 '이대호' 그림 넣은 대리운전 광고 안돼"
"선수 명예·신용에 치명적 훼손"
이대호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의 얼굴과 화투패 그림이 섞여있는 대리운전 광고에 대해 법원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선수가 본인 동의없는 대리운전 광고라며 해당 회사를 상대로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27일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건 재판장)는 이 전 선수가 모 대리운전 업체 측을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선수는 은퇴 전인 지난 7월 해당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하기로 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업체측은 이 전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을 넣거나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현수막, 전단지 등 광고물을 만들었다.
당초 계약상으론 계약당사자들이 '모든 광고물은 사전에 시안을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지난 8월 1일부터 이 전 선수와 합의하지 않고 제작한 광고물을 게시·부착했다. 특히 이 광고는 게시 전 옥외광고물법상 관할 행정청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
이에 이 전 선수 측은 합의 없이 제작된 광고물들을 모두 수거·폐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광고물이 여전히 수거되지 않자 지난달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이어 "광고계약은 이 전 선수가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지난 9월 9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해당 시점부터는 이 전 선수의 이름과 사진 등을 포함한 광고물을 제작·사용할 권리가 없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광고영상 등도 삭제하라"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동훈, 김의겸 향해 "청와대선 이래도 되는 분위기였나"
- 김정은 깜짝 놀라겠네…한미 전투기 240여대 출격, 무슨일이
- [단독] 中, 韓 유엔 신장인권 찬성에 유감표시 했었다
- 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사건 2~3일 전 범행 계획"
- 與 "文정부 인사 말대로 서해관련 자료 모두 공개하자"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카카오식 AI ‘카나나’…시장은 냉혹했다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취업비리X전처·전여친 사생활 폭로 파문 [MK★이슈]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