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父, 친형 부부 재판 출석할 듯…"횡령 내가 했다" 또 주장할까

채태병 기자 2022. 10. 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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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2)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재판이 다음달 7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 부부의 첫 공판은 오는 11월7일 오전 11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이어 그는 "(박수홍의) 아버지가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인 친형 부부 쪽에서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횡령 혐의로 박수홍 친형 A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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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박수홍(52)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재판이 다음달 7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 부부의 첫 공판은 오는 11월7일 오전 11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두 피고인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재판에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 (박수홍의)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수홍의) 아버지가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인 친형 부부 쪽에서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단 이 사건 피해자인 박수홍은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횡령 혐의로 박수홍 친형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그의 부인 B씨 역시 일부 공범인 점이 인정된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확인한 이들 부부의 횡령 금액은 61억원 규모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A씨는 2015년 6월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상가 등 부동산을 살 때,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 10억여원을 빼내 사용했다. 이 밖에도 법인 자금 1억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또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수홍 계좌에서 381회에 걸쳐 약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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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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